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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전구체란 무엇입니까?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전구체의 유통에 대한 감독 물질 및 그 전구체

회전율이 높은 전구체 목록
V 러시아 연방에 관하여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통제 조치를 수립합니다.
러시아 연방 및 국제 법률에 따라
러시아 연방 조약 (목록 IV)
(2015년 7월 2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665에 의해 개정됨)

표 I


특별 통제 조치<*>

이름

집중

아세트산 무수물

10퍼센트 이상

벤즈알데히드

15% 이상

1-디메틸아미노-2-프로판올

40% 이상

1-(4-메틸페닐)-2-프로파논

10퍼센트 이상

메틸-3-페닐프로필아민((메틸)(3-페닐프로필)아잔)

10퍼센트 이상

N-메틸에페드린

10퍼센트 이상

니트로에탄

40% 이상

노르슈도에페드린 제외-노르슈도에페드린(카틴)

10퍼센트 이상

슈도에페드린

10퍼센트 이상

페닐프로판올아민(노르에페드린 )

10퍼센트 이상

페네틸아민

15% 이상

N-페네틸-4-피페리디논(1-(2-Phenylethyl)piperidin-4-one)(NPP)

10퍼센트 이상

1-(2-페닐에틸)-4-아닐리노피페리딘

15% 이상

1-(4-플루오로페닐)-2-니트로프로펜(1-(2-니트로프로프-1-엔-1-일)-4-플루오로벤젠)

10퍼센트 이상

2-플루오로-N-(1-페네틸-4-피페리디닐)아닐린(1-(2-페닐에틸)-N-(2-플루오로페닐)피페리딘-4-아민)

10퍼센트 이상

클로레페드린

10퍼센트 이상

클로르프슈도에페드린

10퍼센트 이상

에르고메트린(에르고노빈)

10퍼센트 이상

에르고타민

10퍼센트 이상

에페드린

10퍼센트 이상

표 2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되는 전구체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관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제 조치<*>

이름

집중

알릴벤젠

15% 이상

안트라닐산

15% 이상

브롬화에틸

15% 이상

이성질체를 제외한 부티로락톤 및 그 이성질체,
독립적으로 포함됨; 목록의 항목

15% 이상

1,4-부탄디올

15% 이상

2,5-디메톡시벤즈알데히드

15% 이상

디페닐아세토니트릴 3% 이상

메틸 아크릴레이트

15% 이상

메틸메타크릴레이트

15% 이상

1-(4-메틸페닐)-2-니트로프로펜

15% 이상

피페리딘

15% 이상

피페로날

15% 이상

4-메톡시벤질메틸케톤

15% 이상

페닐아세트산

15% 이상

시클로헥실아민

15% 이상

<*>그러한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나열된 물질의 염을 포함합니다.

표 III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되는 전구체
제한적이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통제 조치 제거<*>

이름

집중

염화아세틸

40% 이상

아세톤(2-프로판온)

60% 이상

아세토니트릴

15% 이상

염화벤질

40% 이상

시안화벤질

40% 이상

2-디메틸아미노-1-클로로프로판(2-디에틸아미노이소프로필 클로라이드)

3% 이상

디페닐아세토니트릴

3% 이상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황산에테르)

45% 이상

메틸아민

40% 이상

메틸에틸케톤(2-부탄온)

80퍼센트 이상

니트로메탄

40% 이상

과망간산 칼륨

45% 이상

황산

45% 이상

염산

15% 이상

테트라히드로푸란

45% 이상

염화티오닐

40% 이상

70퍼센트 이상

아세트산

80퍼센트 이상

에틸 페닐아세테이트(페닐아세트산 에틸 에스테르) 15% 이상

<*>표에 나열된 물질의 염을 포함하고, 그러한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황산, 염산 및 아세트산의 염은 제외됩니다.

노트.

1. 이 목록에 포함된 상응하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그 전구체로서의 물질의 분류는 어떤 브랜드(상표) 이름, 동의어 또는 약어가 이름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0년 6월 3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398에 의해 개정된 1항)

2. 이 목록에 명시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에는 수량 및 중성 성분(물, 전분, 설탕, 중탄산나트륨, 활석 등)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통제가 적용됩니다.
(2010년 6월 3일자 N 398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따라 개정됨)
주요 규제 물질 외에 기타 약리학적 활성 성분을 함유한 복합제와 관련하여, 이 복합제를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관리가 확립됩니다. 의약품이 목록의 해당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3. 이 목록의 목록 IV의 표에 포함된 여러 전구체를 포함하는 의약품은 이 목록의 목록 IV의 표에 규정된 가장 낮은 일련 번호를 가진 해당 전구체로 관리됩니다.
(2010년 6월 3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398에 의해 개정된 3항)

5. 이 목록의 목록 IV에 명시된 물질의 농도는 혼합물(용액)에 있는 물질의 질량 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10년 6월 3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398에 의해 5항이 도입됨)

6. 마약 파생물 및 향정신성 물질은 국가 등록부에 독립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합성 또는 천연 유래 물질입니다. 또는 이 목록에서 화학 구조는 하나 이상의 수소 원자, 할로겐 및(또는)의 대체(공식 치환)에 의해 형성됩니다. 수산기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화학 구조에서 다른 1가 및/또는 2가 원자 또는 치환체(하이드록실 및 카르복실 그룹 제외)로, 총 탄소 원자 수는 탄소 원자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 물질의 원래 화학 구조에 있습니다.
동일한 물질이 여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유도체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화학구조의 변화로 인해 최소한의 치환기 도입이 요구되는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유도체로 인정된다. 원자.
(2012년 11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1178에 의해 6항이 도입됨)

이 기사에서 우리는 마약 전구체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약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물질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구체 목록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물이 전구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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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그 전구체 목록

이용, 보존, 홍보에 관한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마약 물질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 정신적 과정몸에서 가장 먼저 알아내야 할 것은 전구체가 무엇인지입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 결의안, 법률 및 형법 조항은 이 주제를 명확하게 규제합니다.

전구체란 마약물질,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및 개발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그러한 물질의 목록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번 이상 수정 및 추가된 1998년 6월 30일 명령에는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규제되고 엄격한 검증을 받는 마약 및 그 전구체의 전체 목록이 포함됩니다. 보건부 및 사회 발전러시아 연방, 연방마약통제청은 새롭게 등장하는 요인에 따라 비준된 목록을 변경하고 고려할 새로운 법안 초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목록은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협약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이는 여러 범주로 구분된 매우 광범위한 목록이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 의료 기관에서 의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 중독성 물질, 향정신성 약물 및 마약 전구체의 등록부입니다.
  • 다음 요점은 의학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엄격한 통제를 받는 약물입니다.
  • 개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및 물질로, 의학에 사용되지만 적절한 정부 기관에 의해 통제됩니다.
  • 네 번째 표에는 식물 환경을 대표하는 형태의 전구체 목록과 약물 및 향정신성 약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합성 화학물질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 목록을 찾을 수 있는 곳

정신분열 물질의 제조와 관련된 약물 전구체 등록은 비표준 특성을 갖는 식물 또는 합성 유래 약물의 구성 요소와 동일한 러시아 연방 형법 228 및 229의 규정 및 조항에서 규제됩니다. 중앙에 미치는 영향 신경계.

마찬가지로 필요한 허가를 받아 의학 및 수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것과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금지된 것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약물 전구체를 함유한 식물

전구체의 사용, 보존 및 운송을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형법 조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의 네 번째 표와 그 전구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목록에 포함된 금지 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푸른 연꽃
  • 모든 종류의 실로시비노 및 실로신 함유 버섯
  • 메스칼린 함유 선인장
  • 코카인 부시
  • 잠자는 양귀비
  • 미모사 껍질
  • Argyrea 힘줄
  • 샐비어 마약
  • 에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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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구물질 및 향정신성물질의 유통에 대한 감독을 규제하는 주요법률(이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법률)이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이하 전구체라고 함)는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된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 목록에 포함되어 생산, 제조, 가공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1998년 6월 30일자 No. 681(이하 목록이라고 함)에 따라 국제 조약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

법적 근거:
  • 러시아 연방 행정법(제6.16조, 6.16.1조);
  • 러시아 연방 형법(제228.2조, 228.3조, 228.4조, 229.1조, 231조)
  • 1998년 1월 8일 연방법 No. 3-FZ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 2011년 5월 4일자 연방법 No. 99-FZ "특정 유형의 활동 허가에 관한";
  • 2012년 10월 8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제 1020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의 크고 특히 큰 크기뿐만 아니라 마약의 전구체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식물의 크고 특히 큰 크기의 승인 시 러시아 연방 형법 제228.3조, 228.4조, 229.1조의 목적에 따른 향정신성 물질 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포함하는 부분";
  • 2010년 8월 18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640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전구체의 생산, 가공, 보관, 판매, 취득, 사용, 운송 및 파괴에 관한 규칙 승인 시"
  • 난방성 물질";
  • 2010년 6월 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419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 밀매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밀매와 관련된 거래 등록에 관한";
  • 1998년 8월 6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892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의 허가와 마약 전구체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규칙 승인 및 향정신성 물질”;
  • 2003년 3월 28일자 러시아 연방 보건부 명령 No. 127 “마약, 향정신성 물질 목록의 목록 II 및 III에 포함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파괴 지침 승인 시 러시아 연방의 통제 대상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추가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전구체";
  • 기타 규제적 법적 행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 목록

국가가 적용하는 통제 조치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서 통제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이하 NS 및 PS의 전구체 또는 전구체라고 함) 목록은 다음 목록에 포함됩니다.

  • 특정 경우(과학적 목적, 운영 조사 활동 등)를 제외하고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금지된 NS 및 DS의 전구체 목록(이하 목록 I이라고 함).
  •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따라 통제 조치가 확립된 NS 및 DS의 전구체 목록(이하 목록이라고 함) IV) 다음을 포함합니다:
    •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특별 통제 조치가 설정된 전구체 표(이하 표 I)
    •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일반 통제 조치가 확립된 전구체 표(이하 표 II)
    •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특정 통제 조치가 제외될 수 있는 전구체 표(이하 표 III).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 기관은 종종 목록의 목록 IV에 있는 전구체를 포함하는 의료 기기 또는 약물을 활동에 사용하며, 그 유통은 러시아 연방에서 제한됩니다. 대상 전구체의 상태 국가 통제, 해당 제품은 표에 나열된 물질의 용액, 혼합물 및 합금을 포함하고 농도가 해당 물질의 염을 포함하여 표에 설정된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매됩니다.

목록 IV의 표 I의 전구체와 관련하여 주정부는 가장 엄격한 통제 조치를 설정하고 표 III의 전구체에 대해서는 가장 부드러운 통제 조치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아래 도식 표에 나와 있습니다. 목록 I 전구체의 유통 기능은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록의 전구체 유통은 러시아 연방에서 금지되어 있고 의료 및(또는) 제약 분야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활동.

목록 IV에 포함된 전구체의 순환 제어

예술에서. NS 및 PP에 관한 법률 30조가 제정되었습니다. 일반 조항목록 IV에 포함된 전구체의 순환 제어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목록 IV에 포함된 HC 및 PP 전구체의 순환에 대한 통제 조치를 제시합니다.

이 목록의 목록 IV에 지정된 물질의 농도는 혼합물(용액)에 있는 물질의 질량 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구체의 예

의료 기기 및/또는 약물에 포함된 NS 및 DS의 가장 일반적인 전구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9월 18일자 모스크바 보건부의 정보 서신 No. 40/271에 제공된 설명에 따르면 베이스 플라스틱, 기타 치과용 아크릴에 포함된 15% 이상의 농도로 아크릴산 메틸 및 메타크릴산 메틸 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병에 포장된 성분 형태의 중합체 조성물은 러시아 연방에서 통제되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 목록의 목록 IV의 표 II에 포함된 전구체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NS 및 DS의 전구체를 포함하는 의료 제품 목록(목록)을 승인한 단일 규제 법률이 없습니다. 정보의 유일한 출처는 구성을 나타내는 제품 사용 지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기의 구성이 사용 지침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 제조업체(유통업체)에 공식 요청을 보내야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구체 파괴의 특징

현행법은 NS, DP 및 해당 전구체 주제 IV 목록 목록 IV의 표 I 및 II에 포함된 NS 및 DP 전구체의 생산, 처리, 저장, 판매, 획득, 사용, 운송 및 폐기를 위한 특별 절차를 확립합니다. 2010년 8월 18일자 RF 정부 법령 No. 640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서 통제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전구체와 화학적 또는 물리적 공격을 받아 부적합을 초래한 전구체는 복원 또는 가공 가능성을 제외하고 유통 중단 후 완전히 폐기됩니다. 전구체 파괴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의료(제약) 조직의 책임자가 내립니다. 전구체의 폐기 결정에는 그 명칭, 중량 및 폐기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구체 파괴는 의료(제약) 조직이 만든 전구체 파괴 위원회의 입회하에 수행됩니다. 그러한 위원회의 구성에는 (합의에 따라) 연방마약통제국 영토 기관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전구체를 파기할 때 전구체 파기 위원회는 법령을 작성하고, 이 법령은 위원회 구성원이 서명하고 봉인합니다(법서의 사본 수는 전구체 파기에 참여하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법안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 전구체의 파괴 날짜 및 장소;
  • 선구자 파괴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장, 직위, 성, 이름, 후원;
  • 파기되는 전구체의 이름과 수량, 그리고 해당 전구체가 보관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정보
  • 전구체 파괴의 기초;
  • 전구체를 파괴하는 방법.
마약 전구체 및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허가

현행법은 모든 전구체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지 않고 NS, DP 및 해당 전구체 목록의 목록 I 및 목록 IV의 표 I에 포함된 활동에 대해서만 규정합니다.

의료 및 제약 기관이 수행하는 전구체 순환을 위한 허가 활동 절차는 2011년 12월 22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1085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을 위한 허가 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그들의 전구체, 마약 식물 재배.”

라이센스 기관
  • 목록 I에 포함된 마약 전구체 및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
  • 목록 IV의 표 I에 포함된 마약 전구체 및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
라이센스 확인

목록 I의 전구체와 목록 IV의 표 I을 유통하는 동안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목록

2011년 12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제1085호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의 유통, 마약 식물 재배를 위한 허가 활동에 관한"(이하 정부 법령 제1085호) 5항 )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면허 요구 사항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거칠고 무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법령 제1085호 제6항에 따라, 중대한 위반은 면허 소지자가 "a" - "r", "t" - "y", "x" 및 "a" - "r"로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규정 5항의 "ts"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법률 No. 99-FZ 19조 11항).

  • 생명에 해를 끼치는 위협의 출현, 시민의 건강, 동물, 식물에 대한 해로움, 환경, 사물 문화 유산러시아 연방 국민의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및 인공 비상 상황의 위협;
  • 인명 피해를 입히거나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두 명 이상의 시민의 건강에 보통 정도의 해를 끼치는 경우, 러시아 국민의 동물, 식물, 환경, 문화 유산 대상(역사적, 문화적 기념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 연맹, 인재에 의한 긴급 상황 발생, 시민의 권리, 정당한 이익, 국방 및 국가 안보에 대한 피해.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 순환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 Art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목록 I 및 목록 IV의 표 I 및 목록 I에 포함된 NS 및 DS 전구체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의 실패. NS 및 PE에 관한 법률 37조 및 2010년 6월 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419에 의해 제정된 매출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절차;
  • Art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목록 I 및 목록 IV의 표 I 및 목록 I에 포함된 NS 및 DS 전구체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의 실패. NS 및 PV에 관한 법률 39조 및 2010년 6월 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419에 의해 제정된 매출액과 관련된 거래의 특별 기록을 유지 및 저장하는 절차;
  • 목록 IV의 표 I에 포함된 NS 및 DP 전구체의 유통에 관여하는 허가권자가 NS 및 DS 전구체의 생산, 가공, 저장, 판매, 취득, 사용, 운송 및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2010년 8월 18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640에 의해 제정됨;
  • 기타 중대한 위반.
러시아연방마약통제국의 검사 실시

현재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의 불법 밀매 분야에서 범죄를 예방, 탐지 및 진압하기 위한 통제는 러시아 마약 통제 연방 서비스에서 수행됩니다. 검사를 수행할 때 러시아 마약 통제 연방 서비스의 활동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 및 법률 No. 294-FZ에 의해 규제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에는 법률 No. 294-FZ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 서비스러시아 마약 통제 연방은 작전 수색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법률 No. 294-FZ의 2항, 3항, 1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 순환 위반에 대한 의료(제약) 기관의 책임

마약 전구체 및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

미술. 러시아 연방 행정법 위반

행정 범죄의 이름, 책임은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러시아 연방 행정법에 의해 제정된 행정처벌 유형

미술. 6.16 러시아 연방 행정법 위반

1 부. 목록 I 및 목록 IV의 표 I에 포함된 물질, 물질 및 물질의 생산, 제조, 처리, 저장, 회계, 방출, 판매, 유통, 운송, 취득, 사용, 수입, 수출 또는 폐기 규칙 위반 러시아 연방의 통제 대상인 물질, 물질 및 그 전구체 목록, NS 또는 DP의 전구체, NS 또는 DS 또는 그 전구체를 포함하는 식물의 저장, 회계, 판매, 운송, 획득, 사용, 수입, 수출 또는 파괴 , 및 NS 또는 DS 또는 그 전조가 포함된 부분, 또는 매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국가 기관에 제출하지 않거나, 그러한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보고서를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에 대해 행정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법인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그 전구체의 몰수 여부에 관계없이 200,000~400,000 루블의 금액,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그 전구체의 몰수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90일 동안 행정적 활동 정지.

2 부. NS, DS 목록 IV의 표 II에 포함된 NS 또는 DP의 전구체와 러시아 연방의 통제 대상인 전구체와 관련하여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몰수하거나 몰수하지 않고 법인에 100,000 ~ 200,000 루블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전구체를 몰수하거나 몰수하지 않고 최대 90년 동안 활동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

3부. NS, DS 목록 IV의 표 III에 포함된 NS 또는 DP의 전구체와 러시아 연방의 통제 대상인 전구체와 관련하여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압수하거나 압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 50,000 ~ 100,000 루블의 행정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6.16.1 러시아 연방 행정법 위반

1 부. NS, DP 전구체의 불법 취득, 저장, 운송, 생산, 판매 또는 선적뿐만 아니라 NS, DS 전구체가 포함된 플랜트 또는 NS 또는 DS 전구체가 포함된 부품의 불법 취득, 저장, 운송, 판매 또는 선적(이러한 경우) 행위에는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0~5,000,000 루블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5일 동안 행정 체포를 부과해야 합니다.

2 부. 동일한 조치를 취함 외국 시민또는 무국적자.

러시아 연방 행정 추방의 경우 4,000 ~ 5,0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러시아 연방 행정 추방의 경우 최대 15일 동안 행정 체포가 부과됩니다.

노트:

구매한 NS 또는 PP 전구체, NS 또는 PV 전구체가 포함된 플랜트 또는 NS 또는 PV 전구체가 포함된 그 부품을 자발적으로 양도한 이 행정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이 행정 위반에 대한 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행정 위반 사건 개시 후 압수는 NS 또는 DP 전구체, NS 또는 DS 전구체가 포함된 공장, NS 또는 DS 전구체가 포함된 부품의 자발적인 항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NS 또는 PP 목록의 목록 I 및 목록 IV의 표 I에 포함된 전구체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승인한 러시아 연방의 통제 대상인 전구체의 유통에 적용됩니다.

형사 책임

현행법은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 유통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술. 러시아 연방 형법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라 책임이 규정된 범죄의 이름

러시아 연방 형법에 의해 제정된 형사 처벌 유형

미술. 러시아 연방 형법 228.3

1 부.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불법적으로 취득, 보관, 운송하는 행위와 마약,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함유한 식물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함유한 그 부분을 대량으로 취득, 보관, 운송하는 행위 .

200,000 ~ 300,000 루블 또는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또는 최대 9개월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기타 소득, 최대 180시간의 강제 노동, 최대 1년의 교정 노동, 또는 최대 기간 동안 자유의 제한 일년.

2 부. 특히 대규모로 동일한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300,000~500,000 루블의 벌금 또는 9개월~1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으로 처벌하거나 180~240시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2년 이하의 자유의 제한,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형에 처한다.

미술. 러시아 연방 형법 228.4

1 부.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 또는 출하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함유한 식물 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를 함유한 그 부분을 대규모로 불법 판매 또는 출하하는 행위.

최대 4년의 자유 제한 또는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벌금 여부에 관계없이 200,000~300,000 루블 또는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9개월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 부. 동일한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사전 음모에 의한 사람들의 집단 또는 조직된 집단,

자신의 공식 직위를 이용하는 사람

특히 대규모로.

4~8년의 징역형과 함께 300,000~500,000루블의 벌금 또는 9개월~1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금 또는 기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최대 2년 동안의 자유 제한 또는 제한 없이.

메모:이 조항은 목록 I 및 목록 IV의 표 I에 포함된 전구체의 회전율에 적용됩니다.

대형 및 초대형 크기는 2012년 10월 8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1020 및 2010년 11월 2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934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 내 유통이 금지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목록 I)

마약

  • 알릴프로딘
  • 알파메프로딘
  • 알파메타돌
  • 알파메틸펜타닐
  • 알파 메틸티오펜타닐
  • 알파프로딘
  • 알파아세틸메타돌
  • 아닐레리딘
  •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
  • 아세틸하이드로코데인
  • 아세틸화 아편
  • 아세틸코데인
  • 아세틸메타돌
  • 아세토르핀
  • BDB(L-(3,4-메틸렌디옥시페닐)-2-부탄아민)
  • 베지트라미드
  • 벤제티딘
  • 벤질모르핀
  • 베타-하이드록시-3-메틸펜타닐
  • 베타-하이드록시펜타닐
  • 베타메프로딘
  • 베타메타돌
  • 베타프로딘
  • 베타아세틸메타돌
  • (1-부틸-1H-인돌-3-일)(나프탈렌-1-일)메탄온(JWH-073)
  • 해시시(대마초 수지)
  • 헤로인(디아세틸모르핀)
  • 하이드로코돈
  • 하이드로코돈 인산염
  • N-하이드록시-MDA
  • 하이드록시페티딘
  • 2-[(1R,3S)-3-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5-(2-메틸옥탄-2-일)페놀(CP 47.497)
  • 2-[(1R,3S)-3-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5-(2-메틸헵탄-2-일)페놀(CP 47.497)-C6)
  • 2-[(1R,3S)-3-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5-(2-메틸데칸-2-일)페놀 (CP 47.497)-C9)
  • 2-[(1R,3S)-3-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5-(2-메틸노난-2-일)페놀(CP 47.497)-C8)
  • 하이드로모르피놀
  • 하이드로모르폰
  • 데소모르핀
  • 디암프로마이드
  • 디아세틸모르핀(헤로인)
  • 디히드로모르핀
  • 디메녹사돌
  • N-디메틸암페타민
  • 디메펩탄올
  • 디메틸티암부텐
  • (6aR,10aR)-9-(히드록시메틸)-6,6-디메틸-3-(2-메틸옥탄-2-일)-6a,7,10,10a-테트라히드로벤조[c]크로멘-1-올(HU- 210)
  • 디메틸트립타민
  • 2C-T-7(2,5-디메톡시-4-N-프로필티오페네틸아민)
  •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 디피파논
  • 디페녹신
  • 디에틸티암부텐
  • DMA(d,L-2,5-디메톡시-알파-메틸-페닐-에틸아민)
  • DMHP(디메틸헵틸피란)
  • DMT(디메틸트립타민)
  • DOB(d,L-2,5-디메톡시-4-브로모-암페타민)
  • DOX(d,L-2,5-디메톡시-4-클로로암페타민)
  • DOET(d,L-2,5-디메톡시-4-에틸-암페타민)
  • 드로테바놀
  • DET(N,N-디에틸트립타민)
  • 이소메타돈
  • 대마초(마리화나)
  • 케토베미돈
  • 클로니타젠
  • 코독심
  • 코카인 부시
  • 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함유 제제로 만든 수제 제제
  • 슈도에페드린을 직접 만든 제제 또는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제제
  • 페닐프로판올아민 또는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제제로 만든 수제 제제
  • 레보메토르판
  • 레보모라마이드
  • 레보르파놀(레모란)
  • 레보페나실모르판
  • 리세르그산 및 그 유도체
  • d-리세르자이드(LSD, LSD-25)
  • 코카잎
  • Diviner's 샐비어 잎(식물종 Salvia divinorum의 잎)
  • 양귀비 밀짚
  • 대마초 오일(해시시 오일)
  • MBDB(N-메틸-1-(3,4-메틸렌디옥시페닐)-2-부탄아민)
  • MDA(테남페타민)
  • MDMA(d,L-3,4-메틸렌디옥시-N-알파-디메틸-페닐-에틸아민)
  • 3-모노아세틸모르핀
  • 6-모노아세틸모르핀
  • 메스칼린
  • 메타돈
  • d-메타돈
  • L-메타돈
  • 메타돈 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 메타조신
  • 메스암페타민
  • 메틸데소르핀
  • 메틸디히드로모르핀
  • 메틸론
  • 2-메틸-1-펜틸-1H-인돌-3-일-(1-나프틸)메탄(JWH-196)
  • 2-메틸-1-펜틸-1H-인돌-3-일-(4-메틸-1-나프틸)메탄(JWH-194)
  • 2-메틸-1-펜틸-1H-인돌-3-일-(4-메톡시-1-나프틸)메탄(JWH-197)
  • (2-메틸-1-펜틸-1H-인돌-3-일)(나프탈렌-1-일)메탄온 (JWH-007)
  • (4-메틸나프탈렌-1-일)(2-메틸-1-펜틸-1H-인도-3-일)메탄온 (JWH-149)
  • (2-메틸-1-펜틸-1H-인돌-3-일)(4-메톡시나프탈렌-1-일)메탄온 (JWH-098)
  • 3-메틸티오펜타닐
  • 3-메틸펜타닐
  • N-메틸에페드론
  • 메토폰
  • 메페드론
  • 미로핀
  • 밀키 주스 다른 유형양귀비씨는 아편이나 기름양귀비는 아니지만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목록에 포함된 양귀비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양귀비씨입니다.
  • MMDA(2-메톡시-알파-4-메틸 4,5-(메틸렌디옥시)-페네틸아민)
  • 모라마이드 중간체(2-메틸-3-모르폴린-1,1-디페닐프로판카르복실산)
  • 모르페리딘
  • 모르핀 메틸 브로마이드
  • 모르핀-N-산화물
  • (1--1-H-인돌-3-일)(나프탈렌-1-일)메탄 (JWH-195)
  • (4-메틸나프탈렌-1-일)(1--1H-인돌-3-일)메탄 (JWH-192)
  • (4-메톡시-1-나프틸)(1--1H-인돌-3-일)메탄 (JWH-199)
  • (1--1H-인돌-3-일)(나프탈렌-1-일)메탄온 (JWH-200)
  • (4-메틸나프탈렌-1-일)(1--1H-인돌-3-일)메탄온 (JWH-193)
  • (4-메톡시-1-나프틸)(1--1H-인돌-3-일)메탄온(JWH-198)
  • MPPP(1-메틸-4-페닐-4-피페리디놀프로피오네이트(에스테르))
  • (E)-1-펜탄(JWH-176)
  • 니코디코딘
  • 니코딘
  • 니코모르핀
  • 노라시메타돌
  • 노르코데인
  • 놀레보르파놀
  • 노르메타돈
  • 노르모르핀
  • 노르피파논
  • 옥시모르폰
  • 아편(의료용 포함) - 아편 또는 양귀비 기름의 응고된 주스
  • 아편양귀비(Papaver somniferum L)
  • 오리파빈
  • 파라플루오로펜타닐(파라플루오로펜타닐)
  • 파라헥실
  • 4-메틸나프탈렌-1-일)(1-펜틸-1H-인돌-3-일)메탄온(JWH-122)
  • (4-메톡시나프탈렌-1-일)(1-펜틸-1H-인돌-3-일)메탄온 (JWH-081)
  • (나프탈렌-1-일)(1-펜틸-1H-인돌-3-일)메탄온(JWH-018)
  • 1-펜틸-1H-인돌-3-일-(1-나프틸)메탄(JWH-175)
  • 1-펜틸-1H-인돌-3-일-(4-메틸-1-나프틸)메탄(JWH-184)
  • 1-펜틸-1H-인돌-3-일-(4-메톡시-1-나프틸)메탄(JWH-185)
  • PEPAP(L-페네틸-4-페닐-4-피페리디놀 아세테이트(에스테르))
  • 페티딘
  • 페티딘, 중간체 A(4-시아노-1-메틸-4-페닐피페리딘)
  • 페티딘 중간체 B(4-페닐피페리딘-4-카르복실산 에틸 에스테르)
  • 페티딘, 중간체 C(1-메틸-4-페닐피페리딘-4-카르복실산)
  • 피미노딘
  • 실로시빈 및/또는 실로신을 함유한 모든 유형의 버섯의 자실체(모든 부분)
  • PMA(4-메톡시-알파-메틸페닐-에틸아민)
  • 프로헵타진
  • 프로페리딘
  • 프로피람
  • 실로시빈
  • 실로신
  • 레이스메토르판
  • 라세모라미드
  • 레이스모르판
  • 롤리시클리딘
  • 살비노린 A
  • 2C-B(4-브로모-2,5-디메톡시페네틸아민)
  • STP(DOM)(2-아미노-1-(2,5-디메톡시-4-메틸)-페닐프로판)
  • 하와이 장미 씨앗(Argyrea nervosa 식물의 씨앗)
  • 테베이컨
  • 테노시클리딘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모든 이성질체)
  • 티오펜타닐
  • TMA(d,L-3,4,5-트리메톡시-알파-메틸페닐-아민)
  • TFMPP(1-(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피페라진)
  • 페나독손
  • 페나돈
  • 페나 조신
  • 페남프로마이드
  • 페나틴
  • 펜시클리딘
  • 현상형
  • 페노페리딘
  • 펜플루라민
  • 폴코딘
  • 푸레티딘
  • 푸른 연꽃과 잎(식물종 Nymphea caerulea의 꽃과 잎)
  • 엑고닌과 코카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엑고닌, 그 에스테르 및 유도체
  • 양귀비짚추출물(양귀비짚농축액)
  • N-ETHYL-MDA(d,L-N-에틸-알파-메틸-3,4-(메틸렌디옥시)-페네틸아밀)
  • 에틸메틸티암부텐
  • 1-에틸-1-펜틸-3-(1-나프토일)인돌(JWH-116)
  • 에티시클리딘
  • 에톡시리딘
  • 에토니타젠
  • 에토르핀
  • 에트립타민
  • 에페드론(메트카티논)

향정신성 물질

  • 덱삼페타민
  • 카텐(d-노르슈도에페드린)
  • 카티논(L-알파-아미노프로피오페논)
  • 메클락쿠알론
  • 메타콸론
  • 4-메틸아미노렉스
  • 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 1-페닐-2-프로파논
  • 이 목록에 나열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이성질체(특별히 제외되지 않은 경우)(이 화학적 명칭의 틀 내에서 그러한 이성질체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 이 목록에 나열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에스테르 및 에테르
  • 수량에 관계없이 이 목록에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혼합물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따라 통제 조치가 설정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목록 II)

마약

  • p-아미노프로피오페논(PAPP) 및 광학 이성질체(시안화물 해독제)
  • 알펜타닐
  • 암페타민(페나민) 및 페나민을 함유한 복합제(암페타민)
  • 벤질피페라진
  • 부프레노르핀
  • 글루테티미드(녹시론)
  • 덱스트로모라마이드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buproxiron, proxivon, spasmoproxivon)
  • 디히드로코데인
  • 디히드로에토르핀
  • 디페녹실레이트
  • 코데인 30mg과 페닐톨록사민 10mg을 함유한 캡슐
  • 코데인
  • 코데인인산염
  • 코카인
  • 코카인 염산염
  • 코데인 N-산화물
  • 4-MTA(알파-메틸-4-메틸티오페네틸아민)
  • 모르핀
  • 모르핀염산염
  • 모르핀 황산염
  • 모르필롱
  • 옥시코돈(테코딘)
  • 옴노폰
  • 펜타조신
  • 프로페리딘
  • 프로피람
  • 프로시돌
  • 피리트라마이드(디피돌로르)
  • 레아젝
  • 레미펜타닐
  • 다양한 복용량의 틸리딘 좌약
  • 솜브레뱅
  • 수펜타닐
  • 알나곤정(인산코데인 20mg, 카페인 80mg, 페노바르비탈 20mg, 아세틸살리실산 20mg)
  • 정제(코데인캄포술폰산염 0.025g, 설파과이아콜칼륨 0.100g, 진한 그라인델리아 추출물 0.017g)
  • 코데인정 0.03g + 파라세타몰 0.500g
  • 코데인인산염정 0.015g + 설탕 0.25g
  • 코데인정 0.01g, 0.015g + 설탕 0.25g
  • 코데인정 0.015g + 중탄산나트륨 0.25g
  • 정제 "Codterpine"(코데인 0.015g + 중탄산나트륨 0.25g + 테르핀수화물 0.25g)
  • 기침약. 성분 : 서모프시스 허브분말 - 0.01g(0.02g), 코데인 - 0.02g(0.01g), 중탄산나트륨 - 0.2g, 감초뿌리분말 - 0.2g
  • 테바인
  • 틸리딘
  • 트리메페리딘(프로메돌)
  • 펜타닐
  • 에틸모르핀
  • 에스코돌
  • 에틸모르핀 염산염

향정신성 물질

  • 아모바르비탈(바르바밀)
  • 암페프라몬(페프라논, 디에틸프로피온)
  • 케타민
  • 케타민 염산염(칼립솔, 케탈라)
  • 정제(바르바밀 0.15g + 브롬화 0.15g)
  • 페네틸린
  • 펜메트라진
  • 펜터민
  • 에타미날나트륨
  • 할시온(트리아졸람)
  • 본 목록에 나열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이성질체(구체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경우)(이 화학 명칭의 틀 내에서 해당 이성질체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본 목록에 나열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입체이성체(특별히 제외되지 않은 경우)(이 화학적 명칭의 틀 내에서 이러한 입체이성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

    이 목록에 나열된 모든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염(해당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따라 특정 통제 조치가 제외될 수 있는 향정신성 물질 목록(목록 III)
  • 알로바르비탈
  • 아미노넵틴
  • 아미노렉스
  • 아프로펜
  • 벤즈페타민
  • 부탈비탈
  • 부토바르비탈
  • 바이닐비탈
  • 갈라제팜
  • 할록사졸람
  • 덱스트로메토르판
  • 델로라제팜
  • 카마제팜
  • 케타졸람
  • 클로바잠
  • 클록사졸람
  • 클로라제페이트
  • 클로티아제팜
  • 레밤페타민
  • 레페타민
  • 로프라졸람
  • 로르메타제팜
  • 마진돌
  • 메틸프릴론
  • 메틸페노바르비탈
  • 메페노렉스
  • 하이드록시부티르산나트륨 및 기타 하이드록시부티르산염
  • 니메타제팜
  • 노다제팜
  • 옥사졸람
  • 페몰린
  • 펜토바르비탈
  • 피나제팜
  • 피프라드롤
  • 피로발레론
  • 프라제팜
  • 세크부타바르비탈
  • 세코바르비탈
  • 타렌
  • 펜디메트라진
  • 펜캠파민
  • 펜프로포렉스
  • 플루디아제팜
  • 사이클로바르비탈
  • 지페프롤
  • 에틸로플라제페이트
  • 에틸람페타민
  • 에티나마트
  • 에트클로로비놀
  • 이 목록에 나열된 물질의 염(해당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따라 통제 조치가 설정된 전구체 목록(목록 IV)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특별 통제 조치가 확립된 전구체 표 I:

  • 10% 이상의 농도의 아세트산 무수물.
  • N-메틸에페드린 농도가 10% 이상입니다.
  • d-노르슈도에페드린(카틴)을 제외한 노르슈도에페드린 농도가 10% 이상입니다.
  • 슈도에페드린 농도가 10% 이상입니다.
  • 페닐프로판올아민 농도가 10% 이상입니다.
  • 10% 이상의 농도의 에르고메트린(에르고노빈).
  • 에르고타민 농도가 10% 이상입니다.
  • 에페드린 농도가 10% 이상입니다.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일반적인 통제 조치가 확립된 전구체 표 II:

  • 알릴벤젠 농도가 15% 이상입니다.
  • 안트라닐산 농도가 15% 이상입니다.
  • N-아세틸안트라닐산 농도 15% 이상.
  • 벤즈알데히드 농도가 15% 이상입니다.
  • 1-벤질-3-메틸-4-피페리디논 농도 15% 이상.
  • 15% 이상의 농도의 에틸 브로마이드.
  • 1-브로모-2-페닐에탄 농도 15% 이상.
  • 부티로락톤 및 그 이성질체 농도 15% 이상.
  • 1,4-부탄디올 농도가 15% 이상입니다.
  • 1-하이드록시-1-메틸-2-페닐에톡시설페이트 농도 15% 이상.
  • 1-디메틸아미노-2-프로판올 농도 15% 이상.
  • 1-디메틸아미노-2-클로로프로판 농도 15% 이상.
  • 2,5-디메톡시벤즈알데히드 농도 15% 이상.
  • 이소사프롤(Isosafrole) 농도가 15% 이상입니다.
  • 15% 이상의 농도의 메틸 아크릴레이트.
  • 15% 이상의 농도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 3-메틸-1-페네틸-4-피페리디논 농도 15% 이상.
  • 15% 이상의 농도에서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 N-(3-메틸-4-피페리디닐) 아닐린 농도 15% 이상.
  • 15% 이상의 농도의 N-(3-메틸-4-피페리디닐)프로피오아닐리드.
  • 피페리딘 농도가 15% 이상입니다.
  • 피페로날 농도가 15% 이상입니다.
  • 15% 이상의 농도로 사사프라 오일 형태를 포함한 사프롤.
  • 4-메톡시벤질메틸케톤 농도 15% 이상.
  • 1-페닐-2-니트로프로펜 농도 15% 이상.
  • 15% 이상의 농도의 페닐아세트산.
  • 페네틸아민 농도가 15% 이상입니다.
  • 1-(2-페닐에틸)-4-아닐리노피페리딘 농도 15% 이상.
  • 2-(1-페닐에틸)-3-메톡시카르보닐-4-피페리돈 농도 15% 이상.
  • 1-클로로-2-페닐에탄 농도 15% 이상.
  • 15% 이상의 농도의 시클로헥실아민.

이 표에 나열된 물질의 염(해당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이 제한되고 특정 통제 조치가 제외될 수 있는 전구체의 표 III:

  • 40% 이상의 농도의 염화아세틸.
  • 아세톤(2-프로판온) 농도 60% 이상.
  • 15% 이상의 농도의 아세토니트릴.
  • 염화벤질 농도가 40% 이상입니다.
  • 벤질 시안화물 농도가 40% 이상입니다.
  •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황산에테르) 농도 45% 이상.
  • 40% 이상의 농도의 메틸아민.
  • 메틸에틸케톤(2-부탄온) 농도 80% 이상.
  • 니트로메탄 농도가 40% 이상입니다.
  • 니트로에탄 농도가 40% 이상입니다.
  • 과망간산칼륨 농도가 45% 이상입니다.
  • 농도가 45% 이상인 황산.
  • 15% 이상의 농도의 염산.
  • 테트라히드로푸란 농도가 45% 이상입니다.
  • 염화티오닐 농도가 40% 이상입니다.
  • 톨루엔 농도가 70% 이상입니다.
  • 80% 이상의 농도의 아세트산.

이 표에 나열된 물질의 염(해당 염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 황산, 염산 및 아세트산의 염은 제외됩니다.

노트.

1. 어떤 브랜드 이름(동의어)으로 지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목록에 지정된 모든 제품 및 물질에 통제가 적용됩니다.

2. 또한 수량 및 중성 성분(물, 전분, 설탕, 중탄산나트륨, 활석 등)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이 목록에 지정된 제제 및 물질을 함유한 제제에도 관리가 적용됩니다. 주요 규제 물질 외에 다른 약리학적 활성 성분을 함유한 복합 의약품과 관련하여, 이 복합 의약품을 이 목록의 적절한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별적으로 관리가 확립됩니다.

3. 이 목록에 포함된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의 러시아 연방 영토 통과는 금지됩니다.